
출처: rawpixel.com
[밸류체인타임스=안지우 수습기자] 공교육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권 내 교육을 뜻한다. 공교육에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소양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국가 수준의 교육 기준에 맞춰 기초 학력과 필수 지식을 빠짐없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또래들과 협동하고 교류하며 공동체 의식, 배려, 규칙 준수 등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고, 지식 전달 위주의 사교육과 달리, 체육•예술 활동 및 동아리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균형 잡힌 인성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사교육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점도 공교육의 주요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공교육에는 그늘도 짙다. 획일적인 교육과정, 맞춤형 학습의 한계, 입시 위주의 평가가 대표적이다. 다수의 학생을 한 교실에서 가르쳐야 하는 특성상 학생 개개인의 개성, 적성, 학습 속도를 세심하게 고려하기 어렵다. 또한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기보다는 입시 위주의 객관식 정답 찾기와 암기 교육에 치중하는 경향도 여전하다.
수준별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상위권에게는 지루하고 하위권에게는 진도 자체가 벅차 학습 결손이 생기기 쉬운 구조다. 이러한 한계와 치열한 입시 경쟁이 맞물리며 결국 학원과 과외 등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가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긴다.
교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 교사의 정당한 칭찬, 제지, 분리 지도 등이 학부모에 의해 '정서적 아동학대'나 '신체적 학대'로 무분별하게 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악성 신고를 당하면 무죄를 입증하기까지 오랜 기간 경찰 수사와 감사를 감내해야 하는 탓에, 교사들은 문제 행동을 목격하고도 방치하는 이른바 '방어적 지도'를 택하게 된다.
수업 중 소리를 지르거나 돌아다니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렵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에서도 교사가 즉각 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격리 조치는 사실상 부재하다. 교사를 향한 폭언과 모욕을 넘어 흉기 위협이나 폭행까지 이어지는 극단적인 교권 침해 사건도 급증하고 있어, 교실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교가 악성·반복성 민원을 걸러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담임 교사가 밤낮없이 학부모의 감정 섞인 항의와 협박성 연락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도 문제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나 정서 불안을 겪는 위기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문 치료사나 복지 인력의 지원 없이 담임 교사 한 명이 수업·상담·행정·민원 대응까지 떠안는 현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학교 폭력이나 교실 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교육적 대화와 화해보다는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맞소송을 벌이는 이른바 '학교의 사법화'가 심화되고 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잡지 못한 채 제도가 겉돌면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소진감과 무력감을 느낀 교사들이 명예퇴직이나 이직을 선택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교권을 보호하고 있을까. 미국 다수의 주에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사가 교실 밖으로 즉각 내보낼 수 있다. 특히 교사의 동의 없이 해당 학생을 다시 교실로 복귀시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안전을 위협하거나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강제 퇴장시킬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합당한 수준의 물리력(Reasonable Force)'을 사용하여 제지하는 것이 허용된다. 교사의 고발이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장이 신속하게 판단하여 학생에게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다.
독일은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거나 교실 질서를 무너뜨리면 경고, 수업 배제, 타 학급 이동, 심한 경우 강제 전학 및 퇴학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엄격하게 집행한다. 또한 교사를 향한 폭언이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침해 행위로 간주하여 학교 차원이 아닌 법적 처벌로 엄중히 대응한다.
프랑스는 학생의 폭언·폭력 적발 시 학부모의 이의 제기와 상관없이 학교 징계위원회가 신속하게 가동되어 격리 및 징계 조치를 내린다. 일본은 교사의 악성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무 시간 이후에는 학부모의 연락을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자동응답기 전환 등)을 공식 운영한다.
이처럼 해외 주요국에서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비교적 촘촘하게 갖춰져 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교권 침해 앞에 교사들이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실의 안전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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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안지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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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안지우 수습기자] 공교육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권 내 교육을 뜻한다. 공교육에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소양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국가 수준의 교육 기준에 맞춰 기초 학력과 필수 지식을 빠짐없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다양한 배경을 가진 또래들과 협동하고 교류하며 공동체 의식, 배려, 규칙 준수 등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고, 지식 전달 위주의 사교육과 달리, 체육•예술 활동 및 동아리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균형 잡힌 인성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사교육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점도 공교육의 주요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공교육에는 그늘도 짙다. 획일적인 교육과정, 맞춤형 학습의 한계, 입시 위주의 평가가 대표적이다. 다수의 학생을 한 교실에서 가르쳐야 하는 특성상 학생 개개인의 개성, 적성, 학습 속도를 세심하게 고려하기 어렵다. 또한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기보다는 입시 위주의 객관식 정답 찾기와 암기 교육에 치중하는 경향도 여전하다.
수준별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상위권에게는 지루하고 하위권에게는 진도 자체가 벅차 학습 결손이 생기기 쉬운 구조다. 이러한 한계와 치열한 입시 경쟁이 맞물리며 결국 학원과 과외 등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가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긴다.
교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 교사의 정당한 칭찬, 제지, 분리 지도 등이 학부모에 의해 '정서적 아동학대'나 '신체적 학대'로 무분별하게 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악성 신고를 당하면 무죄를 입증하기까지 오랜 기간 경찰 수사와 감사를 감내해야 하는 탓에, 교사들은 문제 행동을 목격하고도 방치하는 이른바 '방어적 지도'를 택하게 된다.
수업 중 소리를 지르거나 돌아다니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렵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에서도 교사가 즉각 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격리 조치는 사실상 부재하다. 교사를 향한 폭언과 모욕을 넘어 흉기 위협이나 폭행까지 이어지는 극단적인 교권 침해 사건도 급증하고 있어, 교실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교가 악성·반복성 민원을 걸러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담임 교사가 밤낮없이 학부모의 감정 섞인 항의와 협박성 연락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도 문제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나 정서 불안을 겪는 위기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문 치료사나 복지 인력의 지원 없이 담임 교사 한 명이 수업·상담·행정·민원 대응까지 떠안는 현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학교 폭력이나 교실 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교육적 대화와 화해보다는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맞소송을 벌이는 이른바 '학교의 사법화'가 심화되고 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잡지 못한 채 제도가 겉돌면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소진감과 무력감을 느낀 교사들이 명예퇴직이나 이직을 선택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교권을 보호하고 있을까. 미국 다수의 주에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사가 교실 밖으로 즉각 내보낼 수 있다. 특히 교사의 동의 없이 해당 학생을 다시 교실로 복귀시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안전을 위협하거나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강제 퇴장시킬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합당한 수준의 물리력(Reasonable Force)'을 사용하여 제지하는 것이 허용된다. 교사의 고발이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장이 신속하게 판단하여 학생에게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다.
독일은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거나 교실 질서를 무너뜨리면 경고, 수업 배제, 타 학급 이동, 심한 경우 강제 전학 및 퇴학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엄격하게 집행한다. 또한 교사를 향한 폭언이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침해 행위로 간주하여 학교 차원이 아닌 법적 처벌로 엄중히 대응한다.
프랑스는 학생의 폭언·폭력 적발 시 학부모의 이의 제기와 상관없이 학교 징계위원회가 신속하게 가동되어 격리 및 징계 조치를 내린다. 일본은 교사의 악성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무 시간 이후에는 학부모의 연락을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자동응답기 전환 등)을 공식 운영한다.
이처럼 해외 주요국에서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비교적 촘촘하게 갖춰져 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교권 침해 앞에 교사들이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실의 안전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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