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 끼워팔기' 논란, 소비자 권리 침해인가, 글로벌 마찰 회피인가ㅣ밸류체인타임스

이소율 인재기자
2025-06-28
조회수 353

(출처: creativecommons.org )

[밸류체인타임스=이소율 인재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자사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결합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6월 22일 공식 발표했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 뮤직을 자동 포함시켜 소비자들이 광고 없는 영상만 원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음원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른바 ‘유튜브 끼워팔기’로 불리는 이 사안은 단순한 요금제 설계를 넘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한 경쟁 제한 행위로 해석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자진 시정 방안을 내놓으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시정안에는 음원 서비스를 제외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별도로 출시하고,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이 포함됐다. 구글 측은 새로운 요금제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완하고, 창작자 및 음원 산업 생태계와의 상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는 광고 없는 영상 시청 기능만을 제공할 예정으로,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결정이 지나치게 유화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구글에 대한 실질적 제재보다는 ‘자진 시정’이라는 우회적 절충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실제로 이번 동의의결이 확정될 경우 구글은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며, 그동안 소비자들이 감수한 불필요한 비용이나 국내 음원 시장의 구조적 손실에 대한 실질적 복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왜 문제가 되었나?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는 영상 시청,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기능 등을 제공하는 유료 구독 서비스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묶음 상품’ 형태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오직 광고 없는 영상 감상만 원해도, 뮤직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프리미엄 요금제를 구매해야 했다는 구조다.


이로 인해 음악 스트리밍에 관심이 없는 사용자도 매달 10,450원(안드로이드 기준, 2024년 기준)의 정액 요금을 부담해야 했으며,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끼워팔기 사례로 지적받아 왔다. 이와 유사한 비판은 이미 유럽연합(EU)에서도 제기된 바 있으며, 공정위 역시 이 구조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023년부터 면밀히 조사해 왔다.




국내 음원 시장에 끼친 영향

유튜브 뮤직은 한국에서 2020년 정식 출시되었으며, 초반에는 인지도가 낮은 후발주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유튜브 프리미엄과의 결합 전략 덕분에 빠르게 사용자를 확보했고, 2022년에는 멜론·지니·플로 등 국내 토종 음원 플랫폼을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에 올라섰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 스트리밍 업체들에게 비대칭적 경쟁 상황을 초래했다. 다른 음원 플랫폼들은 자체 요금제를 통해 경쟁해야 했던 반면,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훨씬 더 큰 플랫폼’에 편승해 사실상 강제 구독 유도라는 이점을 누렸던 셈이다. 이는 중소 콘텐츠 기업과 국내 음원 유통사에게 성장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출처: Ctrl.blog )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무엇을 의미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2월부터 유튜브 프리미엄의 구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해왔으며, 2024년 6월 22일 구글이 제출한 시정 방안을 바탕으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수용해 사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글은 시정안으로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시, △음원 산업 상생기금 300억 원 출연, △창작자·중소 콘텐츠 기업 지원 방안 등을 포함했다.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는 오직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 가능하며, 가격은 기존 대비 저렴하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구글은 법적 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없이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첫째, 이미 소비자에게 발생한 비용 손해와 시장 왜곡에 대한 실질적 복구는 어렵다는 점이다. 수년간 소비자는 필요하지 않은 음원 서비스를 포함한 프리미엄 상품에 돈을 지불해왔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나 환불은 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이 결정이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공정한 규제 집행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는 비판도 있다. 구글의 본사가 있는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유화적인 결정을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한국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나 제재 수준이 타국 대비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본 시사점

EU는 유사한 사례로 2023년 구글에 42억 유로(약 6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사안은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에서 특정 쇼핑 서비스를 상단에 노출시킨 행위였고, 이는 명백한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간주되었다. 또, EU는 2024년 3월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유튜브, 애플, 메타 등 ‘게이트키퍼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사전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사후 규제 중심의 대응을 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 확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권리 보호,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강제력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소비자에게 남는 과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다. 광고 없는 동영상만 이용하고 싶었던 사용자들은 오랫동안 불필요한 음악 서비스를 끼워 받은 셈이지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단체들은 집단 소송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플랫폼 구조와 상품 구성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소비자 권리 인식)’를 키워야 할 필요도 있다. 요금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신의 소비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은 디지털 시대의 필수 역량이 되고 있다.




공정위의 향후 행보와 기대 과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의 자율규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외국계 기업의 국내 시장 지배력 행사가 반복될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을 모색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하지만 이번 동의의결 절차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구글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되는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구조가 실제로 개선되는지 여부를 소비자와 정부 모두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는 시점이다.



Copyright © 밸류체인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밸류체인타임스=이소율 인재기자]



0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108번길 48, 201호

대표전화 02 6083 1337 ㅣ팩스 02 6083 1338

대표메일 vctimes@naver.com


법인명 (주)밸류체인홀딩스

제호 밸류체인타임스

등록번호 아53081

등록일 2021-12-01

발행일 2021-12-01 

발행인 김진준 l 편집인 김유진 l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진



© 2021 밸류체인타임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