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체인타임스=권예진 칼럼니스트] 최근 경남 창원 지역의 동물보호센터에서 약 90마리의 유기견이 안락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유기견 안락사 문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창원 지역 관계자들은 “유기견의 수가 과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은 이를 ‘비인간적이고 생명을 경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동물보호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다. 현실적 한계와 생명존중이라는 두 가치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유기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출처:Unsplash)
찬성: 수용 능력의 한계, 방치할 경우 더 큰 문제 발생
우리나라의 유기동물 수는 2019년 약 13만 마리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반려견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기견 중 자연사하거나 인도적 처리(안락사)된 유기견 비율은 37.5%에 달한다. 3마리 중 1마리는 결국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하는 셈이다. 보호시설의 수용 한계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며, 모든 유기동물을 무조건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유기견은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호소 내 과밀로 인한 전염병 확산 위험이 커지며, 이는 건강한 동물이나 주인을 기다리는 동물까지 위협할 수 있다. 또한, 보호소에 수용되지 못한 유기견들이 거리로 나돌 경우 광견병, 혹역 등 인수공통감염병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 야상화된 들개들은 주민이나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모든 유기견을 무조건 보호하는 대신 자원이 절실히 필요한 동물에게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안락사는 편안한 죽음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동종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는 등 안락사 과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관련 절차를 세심히 관리하고 있다.
반대: 동물의 생명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며 인간처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내 가구 수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반려동물 양육이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 수가 줄어들지 않는 현실은 안타깝기만 하다.
유기동물은 한때 가정의 품에서 사랑받던 반려동물이었다.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는 표현에는 인간과 동물이 가족처럼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런 동물들을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안락사시키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와 다르지 않다.
보호소에 입소한 유기동물은 통상 10일간 주인이나 입양인을 기다린다. 그러나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많다. 더 긴 보호 기간과 적극적인 입양 촉진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기동물이 보호소에서 질병을 전파한다는 주장도 신중히 볼 필요가 있다. 심각한 질병을 가진 채 입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입소 전후로 철저한 검진과 격리 조치를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안락사’라는 단어조차 의문이 제기된다. 심장근육을 마비시키거나 일산화탄소를 이용해 질식시키는 방식은 극심한 고통을 수반할 수 있으며, 과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편안한 죽음’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게다가 보호소 내 불법적인 안락사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창원시에서 96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호소를 설립하고도 127마리의 유기견을 집단 안락사시킨 사건은 큰 충격을 안겼다. 이는 관리 부실과 동물 생명권 경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충분히 추가 보호를 마련하거나 민간 보호소와 협력하는 등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점은 명백히 부적절한 일이다.
해결방안, 생명 존중과 현실적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유기동물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한 안락사는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그 기준과 절차는 더욱 명확하고 엄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심각한 의료적 질환으로 회복 불가능하거나 명백히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유기견 문제의 근본 원인은 ‘가벼운 입양’ 문화와 ‘비윤리적 유기’에 있다. 동물에게 있어 가장 큰 상처는 안락사가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버려지는 경험일 것이다. 이에 따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여 동물 유기에 대해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조성과 함께,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보호소 시설을 확충하고 입양 문화를 적극 장려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더 신중하고, 더 인간적인 접근이 절실하다. 우리가 동물의 생명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결국 우리 사회가 생명에 대해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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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권예진 칼럼니스트]
[밸류체인타임스=권예진 칼럼니스트] 최근 경남 창원 지역의 동물보호센터에서 약 90마리의 유기견이 안락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유기견 안락사 문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창원 지역 관계자들은 “유기견의 수가 과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은 이를 ‘비인간적이고 생명을 경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동물보호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다. 현실적 한계와 생명존중이라는 두 가치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유기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출처:Unsplash)
찬성: 수용 능력의 한계, 방치할 경우 더 큰 문제 발생
우리나라의 유기동물 수는 2019년 약 13만 마리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반려견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기견 중 자연사하거나 인도적 처리(안락사)된 유기견 비율은 37.5%에 달한다. 3마리 중 1마리는 결국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하는 셈이다. 보호시설의 수용 한계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며, 모든 유기동물을 무조건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유기견은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호소 내 과밀로 인한 전염병 확산 위험이 커지며, 이는 건강한 동물이나 주인을 기다리는 동물까지 위협할 수 있다. 또한, 보호소에 수용되지 못한 유기견들이 거리로 나돌 경우 광견병, 혹역 등 인수공통감염병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 야상화된 들개들은 주민이나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모든 유기견을 무조건 보호하는 대신 자원이 절실히 필요한 동물에게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안락사는 편안한 죽음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동종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는 등 안락사 과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관련 절차를 세심히 관리하고 있다.
반대: 동물의 생명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며 인간처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내 가구 수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반려동물 양육이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 수가 줄어들지 않는 현실은 안타깝기만 하다.
유기동물은 한때 가정의 품에서 사랑받던 반려동물이었다.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는 표현에는 인간과 동물이 가족처럼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런 동물들을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안락사시키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와 다르지 않다.
보호소에 입소한 유기동물은 통상 10일간 주인이나 입양인을 기다린다. 그러나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많다. 더 긴 보호 기간과 적극적인 입양 촉진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기동물이 보호소에서 질병을 전파한다는 주장도 신중히 볼 필요가 있다. 심각한 질병을 가진 채 입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입소 전후로 철저한 검진과 격리 조치를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안락사’라는 단어조차 의문이 제기된다. 심장근육을 마비시키거나 일산화탄소를 이용해 질식시키는 방식은 극심한 고통을 수반할 수 있으며, 과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편안한 죽음’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게다가 보호소 내 불법적인 안락사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창원시에서 96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호소를 설립하고도 127마리의 유기견을 집단 안락사시킨 사건은 큰 충격을 안겼다. 이는 관리 부실과 동물 생명권 경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충분히 추가 보호를 마련하거나 민간 보호소와 협력하는 등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점은 명백히 부적절한 일이다.
해결방안, 생명 존중과 현실적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유기동물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한 안락사는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그 기준과 절차는 더욱 명확하고 엄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심각한 의료적 질환으로 회복 불가능하거나 명백히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유기견 문제의 근본 원인은 ‘가벼운 입양’ 문화와 ‘비윤리적 유기’에 있다. 동물에게 있어 가장 큰 상처는 안락사가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버려지는 경험일 것이다. 이에 따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여 동물 유기에 대해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조성과 함께,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보호소 시설을 확충하고 입양 문화를 적극 장려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더 신중하고, 더 인간적인 접근이 절실하다. 우리가 동물의 생명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결국 우리 사회가 생명에 대해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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