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체인타임스 = 권예진 칼럼니스트] 챗GPT가 이미지 생성 기능을 탑재하면서 ‘지브리 스타일’로 사진을 변환하는 것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브리 스타일뿐만 아니라 디즈니, 코난 등의 인기 애니메이션 글로벌 IP들의 화풍을 모방한 사진 변환이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프로필 사진 제작, 팬아트, 창작 포스터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열풍이 커질수록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가 실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스튜디오 지브리의 창작물을 모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출처:unsplash)
법의 사각지대, AI가 그리는 ‘회색 영역’
미국의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이 같은 AI 이미지 생성이 명확하게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챗GPT의 이미지 생성은 특정 캐릭터를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화풍’이나 ‘스타일’을 재현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일반적으로 화풍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학습 과정에서 원작 애니메이션의 수많은 이미지, 즉 수백만 프레임을 그대로 학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이는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수많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AI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학습한 행위가 과연 ‘공정사용(fair use)’의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까지
저작권 이슈를 넘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챗GPT에 “한국 여성의 이미지를 생성해줘”라고 입력했을 때 생성된 이미지가, 실제 존재할 법한 얼굴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AI가 수많은 실제 인물의 사진을 학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생성된 이미지가 본인의 얼굴과 유사하거나, 누군가의 실제 얼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AI가 타인의 정체성을 모방하는 시대가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는 소송들
현재 뉴욕타임스, 게티이미지, 유명 출판사 등은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오픈AI가 명확한 허락 없이 자신들의 기사, 이미지, 텍스트 등을 대규모로 학습 데이터에 활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메타, 미드저니(Midjourney), 스테이블디퓨전 등 다른 생성형 AI 기업들도 유사한 사유로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AI 기업들은 이를 공정사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원 저작자들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예술, 문화, 콘텐츠 분야의 창작자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스타일과 작업물이 AI에 의해 복제되거나 대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지브리 스튜디오의 공동 창립자인 미야자키 하야오와 같이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 온 창작자들의 화풍이 AI에 의해 쉽게 모방되고 있다는 사실은, 창작자들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내는 어떤가?
국내에서도 AI 이미지 생성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일부 유명 일러스트 작가들은 자신들의 그림 스타일이 AI에 무단으로 학습되었다며 SNS를 통해 항의하고 있으며, 몇몇 작가는 작품에 ‘AI 학습 금지’ 워터마크를 넣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선 개인이 AI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각 플랫폼의 사용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또한 생성형 AI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창작의 자유와 보호, 균형은 가능한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분명 창작의 도구로서 강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손쉽게 예술적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창의적인 실험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 과정이 누군가의 창작물을 침해하고, 예술가들의 권리를 위협하는 방식이라면 분명한 경계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기술과 법, 창작자와 이용자, 편리함과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시기에 놓여 있다. AI가 만들어내는 예술의 영역이 더욱 확장되는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윤리적 논의 역시 함께 성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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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권예진 칼럼니스트]
[밸류체인타임스 = 권예진 칼럼니스트] 챗GPT가 이미지 생성 기능을 탑재하면서 ‘지브리 스타일’로 사진을 변환하는 것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브리 스타일뿐만 아니라 디즈니, 코난 등의 인기 애니메이션 글로벌 IP들의 화풍을 모방한 사진 변환이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프로필 사진 제작, 팬아트, 창작 포스터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열풍이 커질수록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가 실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스튜디오 지브리의 창작물을 모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출처:unsplash)
법의 사각지대, AI가 그리는 ‘회색 영역’
미국의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이 같은 AI 이미지 생성이 명확하게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챗GPT의 이미지 생성은 특정 캐릭터를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화풍’이나 ‘스타일’을 재현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일반적으로 화풍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학습 과정에서 원작 애니메이션의 수많은 이미지, 즉 수백만 프레임을 그대로 학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이는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수많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AI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학습한 행위가 과연 ‘공정사용(fair use)’의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까지
저작권 이슈를 넘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챗GPT에 “한국 여성의 이미지를 생성해줘”라고 입력했을 때 생성된 이미지가, 실제 존재할 법한 얼굴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AI가 수많은 실제 인물의 사진을 학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생성된 이미지가 본인의 얼굴과 유사하거나, 누군가의 실제 얼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AI가 타인의 정체성을 모방하는 시대가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는 소송들
현재 뉴욕타임스, 게티이미지, 유명 출판사 등은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오픈AI가 명확한 허락 없이 자신들의 기사, 이미지, 텍스트 등을 대규모로 학습 데이터에 활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메타, 미드저니(Midjourney), 스테이블디퓨전 등 다른 생성형 AI 기업들도 유사한 사유로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AI 기업들은 이를 공정사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원 저작자들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예술, 문화, 콘텐츠 분야의 창작자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스타일과 작업물이 AI에 의해 복제되거나 대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지브리 스튜디오의 공동 창립자인 미야자키 하야오와 같이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 온 창작자들의 화풍이 AI에 의해 쉽게 모방되고 있다는 사실은, 창작자들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내는 어떤가?
국내에서도 AI 이미지 생성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일부 유명 일러스트 작가들은 자신들의 그림 스타일이 AI에 무단으로 학습되었다며 SNS를 통해 항의하고 있으며, 몇몇 작가는 작품에 ‘AI 학습 금지’ 워터마크를 넣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선 개인이 AI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각 플랫폼의 사용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또한 생성형 AI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창작의 자유와 보호, 균형은 가능한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분명 창작의 도구로서 강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손쉽게 예술적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창의적인 실험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 과정이 누군가의 창작물을 침해하고, 예술가들의 권리를 위협하는 방식이라면 분명한 경계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기술과 법, 창작자와 이용자, 편리함과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시기에 놓여 있다. AI가 만들어내는 예술의 영역이 더욱 확장되는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윤리적 논의 역시 함께 성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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