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그린 그림이 사실, 사람이 그려준 그림이라면? | 밸류체인타임스

권예원 칼럼니스트
2024-07-11
조회수 3025

[밸류체인타임스 = 권예원 칼럼니스트] 2023년 10월, ‘Bing Image Creator’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Dall-E 3가 ChatGPT에 도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ChatGPT를 통해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AI를 통해 만든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


현재 대한민국에선 AI를 통해 생성된 창작물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기여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한다. 다만 인간의 개입이 없이 AI 만으로 제작된 결과물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는 ‘저작물’이란 인간이 창작한 창작물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저작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AI로 만든 이미지도 명령어를 입력하는 정도의 인간 개입은 창작적 개입으로 보지 않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현행법에서는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인간만을 ‘저작물을 창작한 자(저작자)’로 인정하고 있다.


AI를 이용한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인정받은 사례


국내에서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제작한 영화가 처음으로 저작권 인정을 받아 ‘편집저작물’로 등록된 사례가 있다. 영화 ‘AI수로부인’은 GPT-4, 클로바X, GPT-3.5를 이용해 시나리오를 작성했고, ‘미드저니’와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 이미지를 생성했다.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목소리와 배경음악 또한 AI를 통해 녹음되었다.


사진출처: 나라정보지식


세계적으로 AI로 만든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등록된 것은 ‘AI수로부인’이 두 번째 사례다. 이번 저작권 등록은 앞으로 사용될 AI 저작물에 대한 판례가 될 수 있어 의미가 깊다. 그러나 ‘AI수로부인’의 경우 편집과 AI를 미세조정하는 과정에서 영화감독 팀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이 가능했다고 해석된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문제


영국의 그림 작가 3명은 영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스태빌리티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태빌리티 AI는 특정 상황에 대한 문장을 입력하면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스테이블 디퓨전’ 기술을 개발한 업체다. 이들은 원작자들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 올린 이미지를 캡처해 AI에게 학습시켰다. 


이미지 판매 사이트인 ‘게티이미지’도 스태빌리티 AI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조 8000억 달러를 받아냈다. 문제는 AI로 만든 이미지들의 저작권 문제가 스태빌리티 AI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스테이블 디퓨전’ 기술을 사용하는 AI의 대부분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창작자들의 작품을 AI에게 학습시켰다.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해도 여러 작가들의 영향을 받은 AI에게서 특정한 작가의 그림체를 찾을 수 없어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


네이버 웹툰에세도 AI로 만든 웹툰에 대한 불매운동이 있었다. 작년 6월, 네이버가 온라인에 있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학습해 만화 등 이미지 출력물에 사용한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를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은 “도둑질로 만든 AI 웹툰을 반대한다”라며 불매운동에 나섰다. 네이버 도전만화 카테고리에는 ‘AI 웹툰 보이콧’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출처: 네이버웹툰 도전만화 화면캡처

불매운동을 벌인 사람들은 네이버 웹툰 이용약관 16조 2항을 근거로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약관은 “회원이 네이버웹툰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네이버 웹툰 및 네이버 서비스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네이버측은 “도전 화, 베스트도전, 공모전 출품작 등을 AI 학습에 전혀 활용하지 않았고, 앞으로 활용할 계획 또한 없다”고 발 빠르게 대처했다.


불매 운동을 벌인 사람들은 ”AI는 창의성이 없다. 수천만 장의 수집 데이터에서 입력된 태그와 일치하는 이미지를 찾아 합성하고 출력해 줄 뿐이며 “AI가 출력한 그림은 인터넷상 어딘가에 원작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AI로 인한 이미지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AI 저작물에 대한 각국의 입장


대한민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공식적인 규율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공시성을 지닌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로 만든 저작물의 일부에 한해서 저작권 등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AI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는 각국의 법률과 문화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저작권법은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일부 유럽 국가들은 AI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고려하고 있다. 


AI 저작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


AI를 이용한 저작물에 대한 기준은 너무나 모호하다. AI를 이용한 이에게 저작권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AI를 이용한 저작물에는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AI에게 저작권을 부여한다면 ‘저작자’가 어디까지 관여했느냐에 따라 저작권 부여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저작자가 어디까지 관여해야 저작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 또한 모호하다.


사진출처:unsplash 


전 세계적으로 AI를 이용한 저작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모두가 AI를 이용한 저작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관련 법률이 세워지길 기다리기보다는 AI를 이용한 저작물들은 모두 다른 저작물들을 학습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그린 그림을 AI가 학습해 비슷한 그림을 만들어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또한 그 그림을 사람이 수정한다면 그 그림의 저작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 AI를 이용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AI를 지혜롭게 이용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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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권예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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