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행복 추구권과 기본권,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밸류체인타임스

이아림 칼럼니스트
2023-09-16
조회수 17651

[밸류체인타임스 = 이아림 인재기자] 학생들로 인해 마음이 상한 교사들과 이런 현실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교사들의 소식이 잦다. 마음 회복도 하기 전에 상처받고 또 상처받는 현실이다. 교사들이 학생들로 인해 교사의 행복권을 침해당할 이유가 있을까? 이전에는 볼 수 없던 풍경이 교실에 펼쳐진다.


교사를 향해 욕설을 던지며, 폭력을 가하는 학생들의 모습과 수업 중 다른 친구들과 해당 교사에 대한 험담을 하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아동학대를 남용하여 교사 학대를 하는 진상 부모와 여전히 그치지 않는 교실 안의 욕설. 교사들이 열심히 준비한 수업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다.

(사진=Unsplash)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시끄럽게 떠드는 학생에게 ‘조용히’ 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학생은 화가 나서 2022년부터 서울시에서 보급된 스마트 기기 휴대 학습 디벗에 자신에게 지시한 교사에 관한 폭언을 기록했다. 해당 교사는 글을 읽으며 충격에 휩싸였고, 그 후로 사건에 대한 잔상이 남아 수업 시간 내내 어두운 안색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교사는 학생들의 욕설을 듣지만 못 들은 척해야 하고,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교사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도 한다.


최근 숨진 교사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소리 지르며 문제 행동을 반복하는 4명의 학생 지도를 매우 힘들어했다. 학부모들은 되려 교무실로 찾아와 교사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라고 명령했으며,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해당 학부모들은 학생을 공개적으로 힐난한 것이 곧 ‘정신적인 학대’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힘든 속앓이를 했고, 정신적인 압박감을 견뎌내야 했다. 무혐의 이후에도 악성 민원은 끊이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와 자신의 자녀들이 같은 층 복도를 쓴다는 이유로 교사의 근무 위치 조정을 부당하게 요구했다. 교사 유족들은 “교사가 집 주변 마트, 커피숍 등에서 해당 학부모와 마주칠 때마다 호흡곤란과 공황장애를 겪었다. 학부모들과 만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장을 봤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진=Pixabay)


교사는 4년 동안 이 모든 상황을 견뎌야 했다. 교원단체에 상담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한 아동학대 기관에서 해당 교사를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15일 대전 교육청 에듀힐링센터에 따르면, 올해 1~8월 교권 침해로 접수된 지역 교사의 상담 신청은 264건으로 집계됐다.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 욕설, 지도 과정에서 듣는 폭언 등이 대다수였다. 이와 유사한 유형 상담은 2021년 55건, 2022년 92건 접수됐다. 올해는 2년 사이 4.8배 증가했다.


지역에서 접수된 상담 신청은 1~6월 141건에서 7~8월 총 264건으로 123건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접수된 24건과 비교해 상담 건수가 급격히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의 비대면 수업 시기와 비교하면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증가한 교권 침해 피해 상담 건수를 표시되는 숫자로만 바라보지 않고, 교사가 현장에서 감당해야 할 정신적 고통이 커지는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심각도가 매우 크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가하는 폭력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교사에 대한 비난은 난무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올해 5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천 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직에 만족한다'라는 응답은 23.6%에 그쳤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설문을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처음 설문을 시작한 2006년, 교직에 대한 만족도는 67.8%이지만 교권 침해 등의 이유로 급강하했다.


(사진=Unsplash)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같은 문항 조사를 실시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교직 생활의 어려움으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0.4%)가 1순위로, 학교에서는 교권이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해 69.7%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유보통합 추진, 정부의 교육 개혁안이 교사 수업 여건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항에는 68.3%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교원들의 96.2%는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 활동·생활지도는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행복 추구권)를 가진다.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기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7조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과연 교사에게 가해지는 욕설과 폭력이 오가는 학교 안에서 교사들이 보장받아야 할 행복 추구권과 기본권은 보장되고 있는가? 교사들은 학생들로부터 욕설도, 험담도 들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학생들의 인권 보호로 인한 남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에 따라 교사들의 행복 추구권과 기본권이 무참히 짓밟혀서는 안 된다.


행복한 교사들과 웃음이 넘치는 학생들이 되기를, 교사들이 자신의 일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밸류체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밸류체인타임스 = 이아림 인재기자]

0


경기도 고양시 의장로114 하이브 A타워 1312호

대표전화 02 6083 1337 ㅣ팩스 02 6083 1338

대표메일 vctimes@naver.com


법인명 (주)밸류체인홀딩스

제호 밸류체인타임스

등록번호 경기, 아53541

등록일 2021-12-01

발행일 2021-12-01 

발행인 김진준 l 편집인 김유진 l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진



© 2021 밸류체인타임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