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 경매 초보자에게 맞는 경매 물건이 따로 있다? | 밸류체인타임스

이수형 인재기자
2023-10-11
조회수 21641

[밸류체인타임스 = 이수형 인재기자]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부동산 경매 초보자 B씨는 3개월 동안 경매 강의 내용을 섭렵하여 종잣돈 8000만 원으로 경매 입찰에 도전했다. 법적인 하자가 없는 일반물건에는 나날이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몇 번이고 유찰을 거듭한 특수물건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싸게 낙찰받아 제값에 팔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배가 부른 경매 초보자 B씨, 과연 그가 원하던 대로 특수물건을 통해 원하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


경매 초보자 B씨는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전용면적 24평 빌라를 감정가 1억 4000만 원의 49%인 6860만 원에 낙찰받았다. 방 3개와 화장실 2개를 갖춘 신축 빌라가 반값으로 떨어진 것은 선순위 가등기 때문이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가등기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경매 매물의 권리관계를 정리한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이 물건의 가등기는 소유권보전가등기로서 낙찰로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B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배운 경매 지식으로 충분히 법적인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결국 가등기권자가 추후 본등기를 마치면서 속절없이 소유권을 빼앗겼고 종잣돈도 잃게 되었다.

*소유권보전가등기: 선순위 가등기로서 소유권을 보전해주는 가등기


경매 초보자가 피해야 할 물건은 선순위 지상권/지역권/전세권, 선순위 처분금지 가처분, 선순위 매매예약 가등기,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 전 소유자의 가압류 등이 있다. 이는 등기부등본에서 간단한 권리분석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의 권리도 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경매 시장에서 특수물건은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함에도 법적인 문제가 있어 여러 번 유찰을 거듭하곤 한다. 부동산 경매에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남들이 넘보지 못하는 특수물건에 도전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수물건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잘 풀어내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아파트나 알짜 상가를 반값 이하에 낙찰받아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부동산 경매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서 특수물건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 경매 시장의 블루오션이라 불릴만하다.


하지만 특수물건에 관한 법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은 하루 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다. 소송절차나 복잡한 권리관계를 풀어내는 수행기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해결기간 등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는 건 당연지사다. 법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이 충분해야 특수물건과 관련된 복잡한 권리관계를 분석할 수 있고, 법적인 허점을 찾아 제대로 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다. 경매 초보자는 경매 고수들에 비해 경매와 관련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수익만을 바라고 덜컥 특수물건에 도전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속담이 있다. 머나먼 천 리 길을 한 번에 다다를 순 없지 않은가? 경매 초보자라면 처음부터 특수물건에 도전하기보다는 권리관계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일반물건에 소액의 종잣돈으로 투자하면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꾸준한 공부와 쌓은 경험으로 경매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면 경매 초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경매 고수까지는 아니어도 경매 중수 정도는 되어야 특수물건이라는 블루오션에 진입할 수 있음을 뼈에 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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