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ㅣ밸류체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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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ㅣ밸류체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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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밸류체인타임스
등록번호 아53081
등록일 2021-12-01
발행일 2021-12-01
발행인 김진준 l 편집인 김유진 l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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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이규원 인재기자]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0월 26일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부터 역세권을 중심으로 전체 50만 호 중 34만 호를 청년주택으로, 나머지 16만 호를 중장년층에 공급한다.
(사진=PxHere)
<공공주택 주거선택권 유형>
구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물량
25만 호
10만 호
15만 호
• 시세 70% 이하 분양
• 시세 차익 70% 보장
• 청년원가 주택 (대통령 공약)
• 할인된 분양가 최대 80%, 장기 저리모기지 지원
• 5년 실거주 의무 5년 이후 환매 가능
• 6년간 임대우선거주 후 분양선택여부
• 최초 입주보증금 80%, 1.7% 낮은 금리전세대출
• 분양선택을 하지 않을 시 4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
• 거주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한다.
• 시세 80% 수준 분양가상한제 적용
• 일반형 추첨제 20% 적용 (청년층과 4050 세대도 가능)
주거선택권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뉘며, 미혼·신혼부부·생애최초·일반무주택자·일반청년까지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폭을 넓혔다. GTX 인근 우수택지, 정비사업, 역세권으로 향후 시세차익도 좋다.
‘나눔형’은 낮은 분양가로 시세 70% 이하로 분양한다. 분양가의 80%는 장기저리모기지로 지원한다. 단, 5년은 실거주 의무이고, 5년 이후에 환매 가능하다.
‘선택형’은 6년간 임대우선거주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다.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시, 4년을 더 거주할 수 있고, 거주기간은 청약통장납입기간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1.7%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로 거래 가능하고, 상한제가 적용된다. 20%는 추첨제를 통해 청년층과 4050세대도 가능하다.
<모기지 지원>
한도
금리
만기
나눔형
5억 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1.9~3.0%
40년
선택형
5억 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임대보증금 80% 전세대출별도지원
1.9~3.0%
전세대출 1.7~2.6%
40년
일반형
4억 원(LTV 최대 70%, DSR 미적용)
2.15~3.0%
30년
*시범단지청약은 12월 말부터 청약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계획>
구분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합계
나눔형
• 고덕강일 3단지 500호
• 고양창릉 1,322호
• 양정역세권 549호
• 마곡10-2 260호
• 마곡택시 차고지 210호
• 남양주왕숙 942호
• 안양관양 276호
• 고덕강일 3단지 400호
• 면목행정타운 240호
• 위례 A1-15BL 260호
• 남양주왕숙 2 836호
• 안양매곡 212호
6,070호
선택형
• 남양주진접2 500호
• 구리갈매역세권 300호
• 부천대장 400호
• 고양창릉 600호
1,800호
일반분양형
• 남양주진접2 382호
• 남양주진접2 372호
• 동작구 수방사 263호
• 성동구치소 320호
• 남양주왕숙 575호
• 서울대방공공주택지수 836호
2,748호
합계
3,125호
3,646호
3,784호
10,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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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이규원 인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