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ㅣ밸류체인타임스

이규원 인재기자
2022-11-28
조회수 7973

[밸류체인타임스=이규원 인재기자]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0월 26일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부터 역세권을 중심으로 전체 50만 호 중 34만 호를 청년주택으로, 나머지 16만 호를 중장년층에 공급한다.


(사진=PxHere)



<공공주택 주거선택권 유형>

구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물량

25만 호

10만 호

15만 호


• 시세 70% 이하 분양

• 시세 차익 70% 보장

• 청년원가 주택 (대통령 공약)

• 할인된 분양가 최대 80%, 장기 저리모기지 지원

• 5년 실거주 의무 5년 이후 환매 가능

• 6년간 임대우선거주 후 분양선택여부

• 최초 입주보증금 80%, 1.7% 낮은 금리전세대출

• 분양선택을 하지 않을 시 4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

• 거주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한다.

• 시세 80% 수준 분양가상한제 적용

• 일반형 추첨제 20% 적용 (청년층과 4050 세대도 가능)


주거선택권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뉘며, 미혼·신혼부부·생애최초·일반무주택자·일반청년까지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폭을 넓혔다. GTX 인근 우수택지, 정비사업, 역세권으로 향후 시세차익도 좋다.


‘나눔형’은 낮은 분양가로 시세 70% 이하로 분양한다. 분양가의 80%는 장기저리모기지로 지원한다. 단, 5년은 실거주 의무이고, 5년 이후에 환매 가능하다.


‘선택형’은 6년간 임대우선거주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다.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시, 4년을 더 거주할 수 있고, 거주기간은 청약통장납입기간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1.7%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로 거래 가능하고, 상한제가 적용된다. 20%는 추첨제를 통해 청년층과 4050세대도 가능하다.


<모기지 지원>


한도

금리

만기

나눔형

5억 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1.9~3.0%

40년

선택형

5억 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임대보증금 80% 전세대출별도지원

1.9~3.0%

전세대출 1.7~2.6%

40년

일반형

4억 원(LTV 최대 70%, DSR 미적용)

2.15~3.0%

30년

*시범단지청약은 12월 말부터 청약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계획>

구분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합계

나눔형

• 고덕강일 3단지 500호

• 고양창릉 1,322호

• 양정역세권 549호

• 마곡10-2 260호

• 마곡택시 차고지 210호

• 남양주왕숙 942호

• 안양관양 276호

• 고덕강일 3단지 400호

• 면목행정타운 240호

• 위례 A1-15BL 260호

• 남양주왕숙 2 836호

• 안양매곡 212호

6,070호

선택형


• 남양주진접2 500호

• 구리갈매역세권 300호

• 부천대장 400호

• 고양창릉 600호

1,800호

일반분양형

• 남양주진접2 382호

• 남양주진접2 372호

• 동작구 수방사 263호

• 성동구치소 320호

• 남양주왕숙 575호

• 서울대방공공주택지수 836호

2,748호

합계

3,125호

3,646호

3,784호

10,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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