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교회 적용 기준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액’… 3억 원 이상 시 의무 | 밸류체인타임스

김유진 기자
2025-12-31
조회수 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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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밸류체인타임스=김유진 기자] 정부의 기부금 투명성 강화 정책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대에 따라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단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회 등 기부금단체에서도 전자 발급 의무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마련되고 있다. 제도의 핵심 기준은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액 합계’가 3억 원 이상인지 여부이며, 해당 금액을 넘는 교회는 다음 연도부터 전자 방식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3억 원 기준은 ‘발급액 합계’… 교회는 직전연도 액수 확인 필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에 성도 등 기부자에게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금액 총합으로 결정된다. 이 기준은 교회의 규모나 전체 재정 상태와는 별개이며, 발급된 기부금영수증 금액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합이 3억 원 이상이었다면, 2025년 기부분부터는 전자 발급이 의무가 된다. 반대로 직전연도 발급액 합계가 3억 원 미만이라면 전자 발급 의무 대상이 아니며, 기존의 종이 방식 발급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전자 발급 의무 대상 교회, 홈택스 등록 필수

발급액이 3억 원 이상인 교회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된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동되어, 기부자가 별도의 제출 없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자 발급은 국세청 시스템 등록이 필수 절차이며, 이를 통해 법정 기부금 단체의 발급 관리 체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자 발급 의무 대상이 된 이후에는 전산 등록 누락 시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급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사역팀의 준비가 필요하다.




3억 원 미만 교회, 종이 영수증 계속 사용 가능… 선택적 전환 가능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3억 원 미만인 교회는 전자 발급 의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종이 영수증을 기존과 동일하게 발급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세액공제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행정 효율성, 기록 관리, 자료 보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전자 발급 방식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교회도 늘고 있다.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전산 처리 환경을 미리 구축하는 것이 향후 제도 변화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 준비 사항, 발급액 집계가 출발점

교회가 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액 총합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다. 발급액에는 개인 성도뿐 아니라 법인 기부금 발급액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발급액이 3억 원 이상인지 미만인지 구분하면, 해당 연도에 적용해야 할 발급 방식이 결정된다.


발급액이 3억 원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다음 단계는 전자 발급 준비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절차는 ▲교회 명의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등록 상태 확인 ▲ 홈택스/손택스 발급 시스템 사용 권한 정비 ▲ 기부자 인적 정보 정리 ▲ 발급 방식 전환 일정 수립 ▲ 성도 안내문 배포(연말정산 간소화 연동 방식 포함)와 같다. 


이러한 절차는 기존 회계·재정팀의 업무 범위 안에서 수행 가능하며, 전산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 교회의 경우 외부 회계·행정 지원을 활용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전환 시점 이후의 운영 방식

전자 발급 의무가 적용되는 해부터 교회는 기부금 발급 관련 자료를 전자 방식으로 등록하고 관리한다. 전산 등록을 완료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에 기부자가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개별 증빙 전달 과정이 줄어든다. 전자 방식 도입은 발급 관리의 추적 가능성을 높여 기부금 처리의 투명성과 행정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전산 발급 이후에도 필요 시 출력본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해당 출력물은 기부자 안내용이지만, 법적 효력은 홈택스 등록 데이터가 기준이 된다.




교회의 대응 방향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 사용과 발급 과정의 명확한 기록 관리를 위한 정책 흐름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제도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기부금 발급 액수에 대한 체계적 집계와 관리 방식 정비는 필수 요소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액 합계가 전자 발급 의무 여부, 발급 방식 선택, 행정 정비 방향까지 결정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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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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