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TI, 단순한 성격 검사를 넘어 판단의 기준점이 되다ㅣ밸류체인타임스

이소율 칼럼니스트
2026-07-25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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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ikimedia Commons)

[밸류체인타임스=이소율 칼럼니스트] 최근 몇 년 사이 MBTI는 단순한 성격검사를 넘어 하나의 판단의 기준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MBTI는 1944년 미국의 캐서린 쿡 브릭스와 그의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바탕으로 개발한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다. 


기업들은 MBTI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출판업계는 관련 서적을 꾸준히 출간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성격 유형별 콘텐츠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전 세계 MBTI 관련 시장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며, 앞으로도 관련 서비스와 콘텐츠 소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MBTI가 이처럼 큰 인기를 얻는 이유는 정확한 성격 측정 도구라기보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유형을 확인한 뒤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기업 역시 팀워크 향상이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MBTI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MBTI를 절대적인 성격 검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같은 사람이 다시 검사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의 성격은 경험과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 학계에서는 MBTI의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이분법적 유형 분류 방식에 대해 오랜 기간 심리측정학적 한계를 지적해왔다. MBTI는 자신의 특징을 이해하는 자료로는 의미가 있지만, 사람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55bf9a9515e0c.png(출처: Unsplash)

일부 기업에서 채용이나 인사 평가 과정에 MBTI를 활용해 판단하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브랜드마케팅회사 서울기획 101, 애드나인 등은 채용 공고 우대사항에 'MBTI가 E로 시작하는 사람'을 명시했고, 수협은행은 신입 행원 채용 시 자기소개서 항목에 MBTI 기재를 필수화했다. 성격 유형만으로 업무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객관성이 부족하며,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MBTI 유형이 채용절차법상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용모·키·체중·출신 지역·혼인 여부 등)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속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MBTI를 채용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6%에 그친 반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3%로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MBTI연구소 김재형 연구부장은 MBTI의 16개 유형은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전제이며, 특정 유형이 특정 업무를 못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로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MBTI를 대화를 시작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MBTI 관련 교육, 콘텐츠 제작, 굿즈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재미와 참고 자료라는 목적을 넘어 맹신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결국 MBTI 산업의 핵심 가치는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이해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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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이소율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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