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임박 | 밸류체인타임스

김유진 기자
2025-09-03
조회수 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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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ryan Fagan Law)


[밸류체인타임스=김유진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이 2025년 국회에서 제정이 임박하면서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NFT, 토큰 등 분산원장 기반 디지털자산 산업 전체를 포괄하며, 업계 제도화, 투자자 보호, 신산업 육성,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곧 한국의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 디지털자산의 명확한 정의, 사업자 유형별 관리·감독, 엄격한 진입·행위 규제가 법률에 담긴다. 법에서는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기술 등으로 생성·저장되고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규정한다. 기존 ‘가상자산’ 개념보다 폭넓고, 스테이블코인 등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도 법률적 근거 아래 포함된다.


사업자는 매매업·중개업·보관업·집합관리업·지갑관리업·자문·주문전송업 등 세부 유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제'를 통해 금융위원회 감독 아래 시장에 진출한다.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외국법령상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만이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고, 자기자본, 전문인력, 전산안정성, 내부통제, 위험관리 등 까다로운 진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주주 및 임원 결격사유, 감사위원회 설치, 정보보호책임자·위험관리책임자 지정, 경영 건전성 유지,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전통 금융사 수준의 지배구조·안정성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예치금과 고객자산 분리보관 의무와 해킹·사고 대비 보험 가입 등이 강화된다. 불공정거래(내부자거래,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는 과징금과 형사처벌, 집단소송까지 엄격하게 금지된다. 발행·유통·공시 절차와 공시의무 설정, 소비자 보호도 법적 책임으로 담겨 사업자들은 합법적인 서비스와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이용자(투자자)는 자산의 소유권·분리보관·보험에 기반한 높은 보호를 받으며, 신뢰성 있는 시장 환경에서 거래하게 된다. 해외 디지털자산의 역외 적용도 명시되어 글로벌 거래의 법적 안전성 역시 확보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으로 거래소, 핀테크 기업, 블록체인 스타트업, 금융기관은 규제 적응과 인가·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합법 서비스 설계 등 사전 전략을 놓치지 않고 있다. 대형 금융기관은 스테이블코인, 증권형토큰 등 신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시장과의 규제 정합성, 기관자금 참여 확대 방안 역시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법안은 2025년 하반기 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산업계는 제도권 편입으로 신사업 진출, 시장 신뢰 제고, 투자 유치 등을 기대하면서도, 규제 진입장벽과 혁신 저해 우려에 대한 정책 조율도 동시에 요구한다. 이번 입법은 가상자산 산업이 지난 몇 년간 경험한 단편적·임시 규제를 넘어선 ‘2단계 종합규제’라는 의미가 크며, 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적응에 한 축이 될 전망이다.


결국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한국 디지털금융 및 블록체인 산업의 틀을 뚜렷이 바꾸며, 사업자와 투자자 모두 새로운 책임과 기회를 맞게 된다. 이용자 보호·시장 안정·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이라는 다면적 목표를 지닌 이번 법제화 과정은 앞으로 한국 디지털산업의 신뢰와 성장을 좌우할 중대한 기로로 평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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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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