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제도 도입의 시초와 정년
[밸류체인타임스=정다형 인재기자] ‘정년’이란 직장에서 정한 해당 나이가 되면 직장에서 퇴직하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를 말한다. 직장에서 정년이 되면 퇴직하는 것을 ‘정년퇴직’, 군인이나 교사, 공무원의 정년퇴직을 ‘계급정년’이라고 한다. 현재는 직업에 따라 계급정년이 없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은 정년이 60세로 의무규정이 되어 있고, 정년이 60세 미만일 경우는 60세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2019년 2월 21일 30년 만에 육체노동에 한해서 정년 기준을 65세로 늘렸다. 여러 공무원들은 각 직업마다 정년이 다르고, 그중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은 70세가 정년퇴직이다.
정년퇴직제를 도입한 이유로는 ‘연 공급 이론’때문이다. ‘연 공급’이란 당사자가 기업에서 얼마동안 일했는지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 대학원 에드워드 라지어 교수는 연 공급제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은 연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에 따라 임금이 변화하는데 생산성이 높아지면 임금이 생산성보다 낮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 생산성이 임금보다 낮아진다”고 말한다.
라지어교수는 결과적으로 임금과 생산성이 균형을 이룰 때 기업은 근로자를 정년퇴직시킨다는 것이다. 이때 문제는 정년을 연장하려고 할 때마다 그 부담은 기업이 안게 되고, 새로운 정년이 도달하게 되면 임금과 생산성의 차이를 상쇄하게 된다.
(출처=Unsplash)
정년 연장의 피해와 청년층 일자리
2020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이 늘어나 기업이 안게 될 피해는 총비용이 15조 8,626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임금이 14조 3,875억 원이 된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기업의 부담 비용이 2조 7,000억 원 감소한다는 것도 발표됐다. 이렇게 정년 연장이 강제적으로 진행될 경우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 수출 등이 감소하며 경제성장률도 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런 사태를 대비해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정년을 60세로 규정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사례를 참조해 고령자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일본은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됐음에도 일본 기업의 90%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정하여 현재 일본의 정년은 65세이지만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70세까지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는 기업들이 의무화되기 전 정년을 연장시킨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간 사회적 대화를 하는 곳에 참여를 원하지 않고 있다.
정년이 늘어나 원래 일하던 근로자들이 계속 일하게 되면 청년층이 일자리를 구할 기회는 점점 사라진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필요한 연령대의 근로자가 다르다. 이와 같이 기업이 자신의 사업과 잘 맞는 근로자를 찾아 고용하는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차이를 하나로 통일하게 되면 부작용은 경제시장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년퇴직제도를 도입한 이유, 연 공급제의 정의와 단점
정년 연장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함께 언급되는 ‘연 공급제’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들도 오르내린다. ‘연 공급제’는 고도성장기에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했던 과거에 효율적인 제도였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대중들은 새롭게 변하는 경제 환경에 따라 제도도 변해야 한다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대다수였다. 또한 ‘연 공급’은 근속연수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임금이 변하기 때문에 성과가 어떤지에 따라 보상을 어렵게 만들어 근로자들이 노력을 덜하거나 하지 않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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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정다형 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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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제도 도입의 시초와 정년
[밸류체인타임스=정다형 인재기자] ‘정년’이란 직장에서 정한 해당 나이가 되면 직장에서 퇴직하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를 말한다. 직장에서 정년이 되면 퇴직하는 것을 ‘정년퇴직’, 군인이나 교사, 공무원의 정년퇴직을 ‘계급정년’이라고 한다. 현재는 직업에 따라 계급정년이 없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은 정년이 60세로 의무규정이 되어 있고, 정년이 60세 미만일 경우는 60세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2019년 2월 21일 30년 만에 육체노동에 한해서 정년 기준을 65세로 늘렸다. 여러 공무원들은 각 직업마다 정년이 다르고, 그중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은 70세가 정년퇴직이다.
정년퇴직제를 도입한 이유로는 ‘연 공급 이론’때문이다. ‘연 공급’이란 당사자가 기업에서 얼마동안 일했는지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 대학원 에드워드 라지어 교수는 연 공급제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은 연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에 따라 임금이 변화하는데 생산성이 높아지면 임금이 생산성보다 낮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 생산성이 임금보다 낮아진다”고 말한다.
라지어교수는 결과적으로 임금과 생산성이 균형을 이룰 때 기업은 근로자를 정년퇴직시킨다는 것이다. 이때 문제는 정년을 연장하려고 할 때마다 그 부담은 기업이 안게 되고, 새로운 정년이 도달하게 되면 임금과 생산성의 차이를 상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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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의 피해와 청년층 일자리
2020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이 늘어나 기업이 안게 될 피해는 총비용이 15조 8,626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임금이 14조 3,875억 원이 된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기업의 부담 비용이 2조 7,000억 원 감소한다는 것도 발표됐다. 이렇게 정년 연장이 강제적으로 진행될 경우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 수출 등이 감소하며 경제성장률도 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런 사태를 대비해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정년을 60세로 규정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사례를 참조해 고령자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일본은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됐음에도 일본 기업의 90%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정하여 현재 일본의 정년은 65세이지만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70세까지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는 기업들이 의무화되기 전 정년을 연장시킨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간 사회적 대화를 하는 곳에 참여를 원하지 않고 있다.
정년이 늘어나 원래 일하던 근로자들이 계속 일하게 되면 청년층이 일자리를 구할 기회는 점점 사라진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필요한 연령대의 근로자가 다르다. 이와 같이 기업이 자신의 사업과 잘 맞는 근로자를 찾아 고용하는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차이를 하나로 통일하게 되면 부작용은 경제시장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년퇴직제도를 도입한 이유, 연 공급제의 정의와 단점
정년 연장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함께 언급되는 ‘연 공급제’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들도 오르내린다. ‘연 공급제’는 고도성장기에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했던 과거에 효율적인 제도였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대중들은 새롭게 변하는 경제 환경에 따라 제도도 변해야 한다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대다수였다. 또한 ‘연 공급’은 근속연수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임금이 변하기 때문에 성과가 어떤지에 따라 보상을 어렵게 만들어 근로자들이 노력을 덜하거나 하지 않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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