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 | 밸류체인타임스

정다형 인재기자
2023-07-15
조회수 17022


(출처=Unsplash)




최초의 암호화폐(가상통화) ‘비트코인’


[밸류체인타임스=정다형  수습기자]  암호화폐란 디지털 자산으로 ‘crypto-(암호화)’와 ‘currency’의 합성다. 최초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일본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새로운 화폐로 “전자화폐”라고 지칭되기도 한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데 블록체인 기술이란 사용자들의 거래 정보를 한곳에 저장하는 은행과 달리 한 블록마다 수많은 거래 정보들을 담아 체인처럼 연관하여 사용자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존의 큰 은행은 해킹이나 파산이 되면 한 번에 모든 사용자들의 거래 내역이나 정보를 중앙 서버에 모아 유출되거나 해킹당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반면, 분산형 시스템을 사용한 블록체인 기술은 하나의 블록이 해킹을 당하더라도 그 블록 안에 있는 정보가 다른 블록 안에도 있어 해킹의 위험이 적고 해킹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벌고 만들어내는 사람을 광부라고 부르고, 비트코인을 버는 것을 채굴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가상화폐시장에서 광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90%였지만 현재는 44~50%를 차지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PoW로 채굴자가 난이도가 높은 수학 문제를 풀어서 보상으로 받은 비트코인을 가상화폐시장에 파는 방법이다. 다음 방법으로는 PoS로 일정 수량을 가지고 있는 지분자가 증명하여 코인이 추가로 발행이 되는 방식이다.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세계의 분분한 의견


한국은 화폐보다 통화라고 보아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정부는 통화보다는 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돈’이라는 개념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상화폐를 지급 수단이나 유통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아 통화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정부가 가상통화라 지칭하는 의미는 ‘암호화폐를 지급하거나 유통,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다. 그러나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가상통화의 명칭을 문제삼아 ‘가상 자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암호 통화를 주로 사용하고 상황에 따라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상통화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중국에서는 허의화폐라고 불린다. 이는 ‘가상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고, 채굴을 금지할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인 편이다.


아시아 대표로 베트남은 암호화폐의 사용이나 발행을 금지했고, 인도는 암호화폐 금지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터키, 이란은 적극적으로 암호화폐를 추진하고 있는 편이다. 미국은 암호화폐를 자본자산, 디지털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앙도소득세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 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가하기도 했다.


베네수엘라는 물가 상승률이 치솟으며 수입 감소로 나라의 경제가 힘들어지자 베네수엘라의 기업인이나 마피아, 일반인들도 암호화폐시장에 뛰어들게 되며, 국가에서 직접 ‘페트로’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했다. 유럽은 암호화폐를 하나의 화폐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Unsplash)


기업과 정부,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다


암호화폐는 합리적인 경제체제와 화폐 시스템을 가져야 하는 기존의 화폐와 다르게 블록체인 기술의 단점이 있어도 가치 조작 문제 있어서는 조금 더 나은 편이다. 그러나 암호화폐에 관련된 범죄율 상승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짙다. 세계적인 경제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귀금속이나 금 등은 시장 복구에 도움이 되지만 암호화폐의 경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암호화폐가 생긴 초창기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불안했기 때문에 화폐의 역할을 잘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 자연스러운 화폐로 자리 잡게 된다면 금리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에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나 정부는 안정적이지 못한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가상통화) 리플, ‘증권 아니다’는 법원의 판결 


최근 급등한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인 리플(엑스알피,XRP)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과 같이 3대 암호화폐로 불릴 정도로 유명하지만 리플을 개발한 회사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 사이에서 소송이 걸려왔고, 담당 판사 리사 토레스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하여 이슈가 되고 있다.


SEC가 리플랩스를 소송한 이유로는 당국의 허락없이 증권을 판매했다는 문제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업계는 옛날 시대에 작성된 법률이 아닌 현재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리플랩스의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해 SEC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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