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135만호 공급, 외국인 거래 제한… 하반기 부동산 대전환 | 밸류체인타임스

김유진 기자
2025-10-11
조회수 2102

(출처: Unsplash)


[밸류체인타임스 = 김유진 기자]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임대차 시장 안정, 외국인 거래 규제 등 다양한 변화가 핵심으로 꼽힌다. 경기둔화와 금리 하락 환경, 수도권 집값 강세 등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가 일련의 대책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1.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5만호(연간 27만호)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과거보다 약 1.7배 많은 물량으로, 서울 공공택지 신규 분양,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된다. LH가 민간에 땅을 팔지 않고 직접 건설하며, 유휴 토지(학교용지, 공공청사, 공원 일부 부지)까지 활용하는 등 체감도 높은 공급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2025년 하반기에도 신규 공공택지 지정 및 분양 활성화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2. 대출 규제 강화 및 DSR 확대

정부는 6.27 가계부채 관리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고, 실거주 목적 외 주담대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사실상 금지했다. 주담대 전입 의무(6개월 내 입주) 위반 시 대출 회수 및 3년간 대출 제한이 부과된다. 2025년 7월부터는 모든 부동산 대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는 3단계 규제가 시행되어, 신용대출·사업자대출까지 포괄적으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90%→80%),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도 포함된다.




3. 재건축·정비사업 규제 완화

초과이익환수제 기준 완화, 안전진단 기준 하향 등 재건축 규제 완화와 실질적 정비사업 촉진 정책이 병행된다.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지역은 거래 활성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한 매수세 확대가 확인된다. 1기 신도시 정비,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 등도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 임대시장·전세사기 방지

전세사기 피해 후유증 대응을 위해 보증제도 강화, 임대료 정보 투명화, 민간임대 공급 확대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거주 의무 및 갭 투자 방지 정책이 도입되고, 임대차 시장의 양극화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수도권·지방 임대시장 격차 문제에도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5. 외국인 매수 규제 강화

2025년 8월 국토교통부는 서울, 경기, 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 허가와 실거주 의무(최소 2년)를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최대 10% 부과된다. 자금조달계획서와 비자, 송금 내역, 해외 금융기관 정보 제출 등이 의무화되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보완했다. 최근 신고가 매수의 상당수가 외국인 투기 수요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책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 세제 및 기타 제도 변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세제 개편도 단행됐다.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최대 50%), 상속·증여, 청약, 분양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책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 주간 시세 공식 발표가 중단되는 제도 변화도 시장 투명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2025년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실거주 중심 정책, 외국인 투기 방지, 임대차 안정, 재건축 활성화 등 여러 축에서 빠르게 변화 중이다. 실수요자와 투자자는 정부의 세부 정책 접근 방법과 향후 변화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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