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AI 발명 특허 출원 불가 판결
AI 다부스, 발명자 자격 없어..발명자는 자연인으로 한정
[밸류체인타임스 = 이수형 인재기자] 2023년 4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부스 AI 발명 특허 출원을 거부한 미국 특허상표청(USPTO) 판결을 지지하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 심리를 기각했다.
특허는 자연인이 발명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AI가 발명했어도 특허 출원 신청서 발명자란에 기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출처=unsplash]
인공신경망 연구 개발회사인 이매지네이션 엔진스(Imagination Engines) 설립자이자 AI 전문가인 스티븐 테일러(Stephen Thaler)는 "AI가 발명한 결과물이 인정받길 바라며, AI에게 특허권을 인정해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이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일러는 통합 과학의 자율 부트스트랩용 디바이스인 발명 생성 AI 다부스(Device for the Aut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cience, DABUS)를 개발했다.
2019년 7월 29일, 테일러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발명 생성 AI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해 특허 출원을 신청했다. 테일러가 신청한 특허는 총 2건이다.
하나는 프랙탈(fractal, 부분 구조가 전체 구조를 반복) 형태로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음료 용기다. 다른 하나는 수색과 구조 작업에 사용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깜박이는 램프 장치다.
이에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20년 4월 22일 “미국 특허법상 발명자가 자연인이므로 AI는 발명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특허 출원을 거절했다.
테일러는 미국 특허상표청의 특허 출원 거절에 불복하여 2021년 9월 24일 미국 버지니아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나 미국 특허상표청과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
테일러는 곧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했다. 그는 출원 신청서에 다부스(DABUS)를 발명자, 스테판 테일러(Stephan Thaler)를 양수인, 신청인, 법적 대리인으로 기재했다.
CAFC의 유일한 쟁점은 AI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미국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테일러는 "특허법은 과학과 예술을 진보시키기 위해 존재하므로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 AI도 발명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2022년 8월 5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국 특허상표청의 결정을 지지하며, 테일러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 특허법이 반복적으로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지칭하는 것에 주목했다.
법인이나 국가도 발명자가 될 수 없고,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CAFC의 종래 판례와도 일치한다.
[사진출처=unsplash]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테일러는 미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미 연방대법원도 하급원의 판결과 맥을 같이하며 특허 출원에 대한 이의 심사를 기각했다.
테일러는 호주, 일본,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등 다수 국가에 다부스(DABUS)만을 발명자로 하는 동일한 특허 출원을 신청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특허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테일러는 이에 불복했고, 각국 특허청은 심리 중에 있다.
주요국들은 AI 특허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선할 때 국가 간의 불일치가 향후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본다. 이로 인해 국제적 합의에 이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현 시점에서 AI가 발명자로서 자격을 인정 받지는 못했지만 특허권 취득이 완전히 막히지 않았다고 본다.
AI 관련 기술의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앞으로 AI가 발명자로서 기지를 발휘할 일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I가 발명자 자격을 인정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밸류체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밸류체인타임스 = 이수형 인재기자]
미 연방대법원, AI 발명 특허 출원 불가 판결
AI 다부스, 발명자 자격 없어..발명자는 자연인으로 한정
[밸류체인타임스 = 이수형 인재기자] 2023년 4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부스 AI 발명 특허 출원을 거부한 미국 특허상표청(USPTO) 판결을 지지하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 심리를 기각했다.
특허는 자연인이 발명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AI가 발명했어도 특허 출원 신청서 발명자란에 기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공신경망 연구 개발회사인 이매지네이션 엔진스(Imagination Engines) 설립자이자 AI 전문가인 스티븐 테일러(Stephen Thaler)는 "AI가 발명한 결과물이 인정받길 바라며, AI에게 특허권을 인정해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이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일러는 통합 과학의 자율 부트스트랩용 디바이스인 발명 생성 AI 다부스(Device for the Aut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cience, DABUS)를 개발했다.
2019년 7월 29일, 테일러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발명 생성 AI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해 특허 출원을 신청했다. 테일러가 신청한 특허는 총 2건이다.
하나는 프랙탈(fractal, 부분 구조가 전체 구조를 반복) 형태로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음료 용기다. 다른 하나는 수색과 구조 작업에 사용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깜박이는 램프 장치다.
이에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20년 4월 22일 “미국 특허법상 발명자가 자연인이므로 AI는 발명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특허 출원을 거절했다.
테일러는 미국 특허상표청의 특허 출원 거절에 불복하여 2021년 9월 24일 미국 버지니아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나 미국 특허상표청과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
테일러는 곧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했다. 그는 출원 신청서에 다부스(DABUS)를 발명자, 스테판 테일러(Stephan Thaler)를 양수인, 신청인, 법적 대리인으로 기재했다.
CAFC의 유일한 쟁점은 AI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미국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테일러는 "특허법은 과학과 예술을 진보시키기 위해 존재하므로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 AI도 발명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2022년 8월 5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국 특허상표청의 결정을 지지하며, 테일러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 특허법이 반복적으로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지칭하는 것에 주목했다.
법인이나 국가도 발명자가 될 수 없고,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CAFC의 종래 판례와도 일치한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테일러는 미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미 연방대법원도 하급원의 판결과 맥을 같이하며 특허 출원에 대한 이의 심사를 기각했다.
테일러는 호주, 일본,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등 다수 국가에 다부스(DABUS)만을 발명자로 하는 동일한 특허 출원을 신청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특허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테일러는 이에 불복했고, 각국 특허청은 심리 중에 있다.
주요국들은 AI 특허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선할 때 국가 간의 불일치가 향후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본다. 이로 인해 국제적 합의에 이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현 시점에서 AI가 발명자로서 자격을 인정 받지는 못했지만 특허권 취득이 완전히 막히지 않았다고 본다.
AI 관련 기술의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앞으로 AI가 발명자로서 기지를 발휘할 일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I가 발명자 자격을 인정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밸류체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밸류체인타임스 = 이수형 인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