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차돌 VS 일차돌, 4년간의 상표권 분쟁 끝에 최종 승소한 '이차돌' | 밸류체인타임스

김시우 칼럼니스트
2024-04-20
조회수 5187

(출처=네이버 블로그 CCL) 이차돌/일차돌


[밸류체인타임스=김시우 인재기자] 이차돌과 일차돌은 이름도 유사하고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라는 영업 주제와 메뉴, 인테리어까지 비슷한 두 브랜드다. 창업의 시기는 이차돌이 2017년 9월에 먼저 시작됐고, 1년 후인 2018년 6월 일차돌이 생겼다. 일차돌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가맹점을 모으며 활발히 확산해 나가자 '원조 브랜드'를 주장하는 이차돌이 일차돌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에 대한 법적 대응을 했다.


(출처=김시우 인재기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과 카목)


상표권자라면 「상표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차돌이 주장한 일차돌의 '부정경쟁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과 <카>목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뿐만 아니라 상호,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 등 상표법보다 넓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일차돌은 이차돌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간판, 인테리어, 메뉴 등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차돌은 일차돌을 상대로 한 본안 소송 전 가처분 절차에서 두 번 모두 승소하여 '일차돌이라는 상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차돌을 모방한 간판, 인테리어, 메뉴 사용 금지' 등의 판결을 받았다.

(출처=네이버 블로그 CCL) 이차돌/일차돌


가처분 절차에서 이차돌이 모두 승소한 것에 반해, 1심 본안소송에서 법원은 '일차돌'의 손을 들었다.


▲ 얼핏 보기에 이름이 비슷하고 차돌박이 전문점이라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 또는 '일'을 숫자로 인식할 경우, 명백히 다른 관념이며 외관이나 호칭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되어도 일반 수요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포장으로 볼 수 없다.


▲ 일본 분위기에 우드 포인트가 강조되는 인테리어 컨셉은 당시 다른 외식업체들도 먼저 채택해 구현하고 있는 등 유행하던 인테리어였기 때문에 '이차돌'만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 '이차돌'의 차돌 쫄면, 차돌 초밥 등 메뉴 역시 기존에 시도된 적이 없거나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소고기를 얹은 초밥이나 익힌 고기를 차가운 면 요리와 함께 먹는 방식은 이전부터 널리 알려진 요리 방법이다.


(출처=네이버 블로그 CCL)


1심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이차돌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판결은 또다시 뒤집혀 '이차돌'의 손을 들어주었다.


특허 법원은 '피고 일차돌은 앞으로 일차돌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며, 일차돌을 표시한 매장의 외부 간판, 웹사이트, 포장지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과 함께 '피고인 일차돌이 원고인 이차돌에 5억 8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지며 그 중 일부 청구한 3억 원을 배상하고, 1, 2심 소송비용도 90%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22년 10월, 대법원 역시 특허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여 "일차돌의 상소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차돌 관계자는 "오랜 시간 동안 카피브랜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실을 드디어 맺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이차돌 최종 승소를 계기로 업계 질서를 깨뜨리고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카피 행태가 완전히 근절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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