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ㅣ밸류체인타임스

이소율 인재기자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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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nsplash)

학교폭력의 정의

[밸류체인타임스=이소율 인재기자] 학교폭력이란 학교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을 포함하여, 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을 포괄한다.


학교폭력의 유형


1. 신체 폭력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 때리는 행위(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 목을 조르는 행위, 꼬집는 행위, 장난을 과장해서 심하게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학용품 등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신체부위에 침을 뱉는 행위, 장난을 빙자해 꼬집기, 때리기, 밀치기 등 상대 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가 있다. 


감금, 약취, 유인 등의 행위가 이 범주에 속한다. 신체를 손과 발 등으로 때리는 행위는 상해, 폭행에 해당하며, 일정한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감금에 해당한다.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는 약취에 해당하며,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는 유인에 해당한다.


2. 사이버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남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인에 대해 비방·험담 등 모욕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안티카페를 만들어 험담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공유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하는 행위, 특정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있다.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을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도 사이버 폭력에 해당한다. 


3. 언어 폭력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욕설을 하는 행위, 험담을 하는 행위,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모욕을 주는 행위,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가 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는 행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를 지속적으로 말하는 행위나 생김새에 대한 놀림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모욕에 해당한다. 신체 등에 해를 끼칠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된다.


(출처:Public domain vectors)

4. 따돌림

고의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 다른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막는 행위, 친구의 접근을 막는 등 따돌림을 부추기는 행위, 주변 친구들이 도우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책상, 소지품 등을 감추거나 버리는 행위가 있다.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지속적으로 싫어하는 말로 놀리기, 빈정거리기,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등 바보 취급 및 욕을 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5. 금품 갈취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감추는 행위,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6. 강요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행위,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억지로 일을 시키는 행위가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강제적 심부름에 해당된다.


7. 성폭력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스킨십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다.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와 사회적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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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이소율 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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