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왜 공휴일이 아닐까?ㅣ밸류체인타임스

이소율 인재기자
2024-07-20
조회수 3040

(출처:Wikimedia Commons)

제헌절의 뜻과 의미

[밸류체인타임스=이소율 인재기자] 제헌절은 '제정한 날'을 의미하고, 한자로는 제(制)는 법률, 헌(憲)은 헌법을 의미한다.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48년 7월 17일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에 정부가 생긴 뒤 최초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국가가 법적 기초를 형성한 역사적인 날로,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기게 하는 날이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제헌절) 중 하나다. 제헌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국민 모두가 국가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날이므로 제헌절의 의미를 깊게 이해해야 한다.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

헌법은 국가의 통치이념이자 기본 국가 질서를 포함해 인간의 기본권, 국민의 4대 의무 등 국가 통치에 필요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최상위 가치체계라고 볼 수 있다.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에 어긋나 행사될 수 없으며 모든 법률의 해석 근거가 되기도 한다. 헌법의 개정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나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 4·19혁명 이후 개정과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으로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한 9차 개헌을 제외하고는 특정 인물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정되어 온 슬픈 역사가 있다.


제헌절은 왜 공휴일이 아닐까?

1948년부터 2007년까지 제헌절은 공휴일이었지만,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주 5일제의 영향을 받아 휴일이 늘어나자 2005년에 대통령령을 개정해 휴일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8년에 식목일과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국경일로만 지정됐다.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주장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제헌절 70주년을 맞이한 2018년에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출처: Flickr)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폐지된 이유는?

대한민국은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공휴일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고, 교육의 의무를 침해당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주 5일제(주 40시간 근무제)'와 관련이 있다. 주 5일제가 도입되자 고용자측은 생산성이 저하되고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를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공휴일을 줄이기로 했다. 2005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 전까지 제헌절은 1950년부터 57년간 법정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헌법을 공포한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빠지고 국경일로 지정된 상태다.


제헌절 태극기를 다는 법

단독(공동)주택 : 집을 바라보고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건물 게양 :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주된 출입구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차량 게양 : 전면에서 바라보고 왼쪽에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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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이소율 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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