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체인타임스=이아림 칼럼니스트]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촉법소년'이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어떠한 법적 처분도 받지 않으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소년법에 따라 일부 특례가 적용된다.
애초 이 제도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교정과 개선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오히려 법이 범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촉법소년 제도의 역사와 의의
촉법소년 제도는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녔다. 1922년 '조선소년령'에서 시작해 1942년에는 '조선소년사법령'으로 개정되었으며, 해방 이후, 1958년 현재의 '소년법'이 제정되었다. 당시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했으나, 2007년 개정을 통해 하한선이 만 10세로 낮아졌다.

(사진=Unsplash)
제도의 본래 의의는 교정·개선의 기회 제공, 미성숙함에 대한 고려, 낙인 방지, 재범 방지 효과에 있다. 그러나 반대로 피해자 보호 미흡, 제도의 악용 가능성, 사회적 인식과의 괴리, 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라는 부작용도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법을 믿는' 어린 범법자들
실제 사례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년 전, 또래 중학생들을 집단 폭행해 전국적인 충격을 안긴 가해자들은 ‘촉법소년’ 신분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이후 다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집단 폭행했으며, 피해자를 2시간 넘게 구타하고 불법 촬영까지 강요했다. 당시 가해자들은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괜찮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사진=Unsplash)
피해자의 보호자는 "아이들이 CCTV 사각지대를 미리 파악하고 차량 블랙박스까지 미리 가리며 철저하게 준비했다. 시민 제보가 없었더라면 딸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서울 명동 신세계 백화점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올려 6억 원 상당의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 대구에서 차량을 훔쳐 도주하다 사고를 낸 사건 등 최근 발생한 사건들의 피의자들은 모두 촉법소년들이었다. 범죄 수법은 점점 치밀해지고, 범행 강도는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다.
제도 악용과 사회적 우려
촉법소년 제도가 청소년 범죄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 중 보호처분을 받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 4,142명, 2022년 5,245명, 가장 최근 통계 일시인 2023년 기준 7,175명으로 집계됐다.

(사진=Unsplash)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 범죄를 저질러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보호처분으로 일단락된다. 반면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 피의자는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
법무부는 2022년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드라마 <소년심판>의 흥행을 계기로 연령 하향을 검토했으나, 소년범에 대한 낙인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가권익위원회의 반대 입장까지 더해져 결국 무산됐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약 20건이 게시돼 있으며, 연령 하향을 담은 개정안 6건도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범법의 면죄부가 아닌 교정의 기회
촉법소년 제도는 범죄를 저지를 ‘권리’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이 이를 악용하면서 제도는 심각한 사회적 논란에 직면해 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와 현재 청소년의 학습 환경과 성숙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무엇보다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준법 의식을 교육을 통해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연령 조정에만 있지 않다. 청소년 범죄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교정·교화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 나아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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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이아림 칼럼니스트]
[밸류체인타임스=이아림 칼럼니스트]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촉법소년'이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어떠한 법적 처분도 받지 않으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소년법에 따라 일부 특례가 적용된다.
애초 이 제도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교정과 개선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오히려 법이 범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촉법소년 제도의 역사와 의의
촉법소년 제도는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녔다. 1922년 '조선소년령'에서 시작해 1942년에는 '조선소년사법령'으로 개정되었으며, 해방 이후, 1958년 현재의 '소년법'이 제정되었다. 당시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했으나, 2007년 개정을 통해 하한선이 만 10세로 낮아졌다.
(사진=Unsplash)
제도의 본래 의의는 교정·개선의 기회 제공, 미성숙함에 대한 고려, 낙인 방지, 재범 방지 효과에 있다. 그러나 반대로 피해자 보호 미흡, 제도의 악용 가능성, 사회적 인식과의 괴리, 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라는 부작용도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법을 믿는' 어린 범법자들
실제 사례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년 전, 또래 중학생들을 집단 폭행해 전국적인 충격을 안긴 가해자들은 ‘촉법소년’ 신분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이후 다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집단 폭행했으며, 피해자를 2시간 넘게 구타하고 불법 촬영까지 강요했다. 당시 가해자들은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괜찮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사진=Unsplash)
피해자의 보호자는 "아이들이 CCTV 사각지대를 미리 파악하고 차량 블랙박스까지 미리 가리며 철저하게 준비했다. 시민 제보가 없었더라면 딸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서울 명동 신세계 백화점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올려 6억 원 상당의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 대구에서 차량을 훔쳐 도주하다 사고를 낸 사건 등 최근 발생한 사건들의 피의자들은 모두 촉법소년들이었다. 범죄 수법은 점점 치밀해지고, 범행 강도는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다.
제도 악용과 사회적 우려
촉법소년 제도가 청소년 범죄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 중 보호처분을 받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 4,142명, 2022년 5,245명, 가장 최근 통계 일시인 2023년 기준 7,17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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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 범죄를 저질러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보호처분으로 일단락된다. 반면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 피의자는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
법무부는 2022년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드라마 <소년심판>의 흥행을 계기로 연령 하향을 검토했으나, 소년범에 대한 낙인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가권익위원회의 반대 입장까지 더해져 결국 무산됐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약 20건이 게시돼 있으며, 연령 하향을 담은 개정안 6건도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범법의 면죄부가 아닌 교정의 기회
촉법소년 제도는 범죄를 저지를 ‘권리’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이 이를 악용하면서 제도는 심각한 사회적 논란에 직면해 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와 현재 청소년의 학습 환경과 성숙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무엇보다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준법 의식을 교육을 통해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연령 조정에만 있지 않다. 청소년 범죄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교정·교화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 나아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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